회사지분 전부를 인천시가 매입하고,회사명도 개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25일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유시티(주)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전액 출자(연) △회사명 인천스마트시티(주)로 개명 △인천시 보조금 교부 가능등의 주요내용이 담겨 있다.
△11월13일 까지 인원5명 감축 △구체적 연봉삭감안 제시등으로 이같은 조건이 이행된후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인천유시티(주)가 인천스마트시티(주)로 이름을 바꾸고 완전 공영화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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