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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올 3분기에 통과된 법안 시행에 연 7000억 추가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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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0-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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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통과된 162건의 법률안 중 재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35건이며, 이들 법률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연간 7243억원이 추계됐다.

먼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연간 6806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비롯해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조40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에는 각각 연 127억원과 7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 5년의 승진 기간이 줄면서 조기 승진으로 인한 봉급 및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관리법’에는 연평균 34억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57억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55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법률안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82건 중 재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104건이다. 일몰 연장 3건을 제외하고, 추계서가 첨부된 재정수반법률안 44건의 5년간 총 재정소요는 4조6307억원, 연 9261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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