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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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7-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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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190만원 이상 체납자 93명에게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10월 2차에 걸쳐 예금압류 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일부납부자,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과 13일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총 체납액 규모가 183억원, 이중 주·정차위반 체압액이 38억원에 달해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 업체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 압류 또는 추심할 수 있다.

이영재 시 교통지도과장은 "아직은 도입 초기지만, 앞으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 예금 압류 뿐만 아니라 문자 발송을 통해 납부 독려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자발적인 납부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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