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반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신규 모집한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은 물론, 기술개발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업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40개 업체가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정부지원정책을 우대 지원받는다. 또한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입점지원,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정책자금융자(시설·운영) 기술 개발 및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인(단체)과 협력해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이며, 오는 8일까지 신청서를 온라인(www.foodbiz.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과 출자금 1억원 이상이 되야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융합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 △자금조달의 적정성 △생산능력 등을 종합해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031-8008-2622)나,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기업 담당(02-6300-1646)에게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