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울산 중구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PC방과 음식점, 태화강 대공원 등 실외공공장소이며, 공공기관의 청사와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을 벌인다.
울산시가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인 태화강대공원은 지난 6월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관내 지붕이 있는 버스정류장 181개소도 현재 모두 금연 정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2017년 12월 3일 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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