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대법원 승소'…환지인가 등 사업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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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기자
입력 2017-11-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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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이번 판결로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조합원들의 고충과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달 26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하소연이다. 오랜 시간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받았던 고통의 나날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가슴시린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오기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측 간의 수 없는 이견이 출동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고, 2년 6개월 만에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비상대책위 조합 측은 2015년 3월 정기총회를 열어 환지 인가 이전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면서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하자, 총회 결의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으로 환지인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전면 답보상태에 빠졌고, 여기에 2년 전 고속철도 SRT 수서∼지제역 구간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센터 등 역세권을 개발하지 못해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행(업무) 대행사로 선정된 신평택에코밸리㈜의 지위가 확고해지면서 환지계획 인가 등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환지 인가 이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고,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한 것 또한 적법하며,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수영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모두가 화합해 재산권을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 간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린  약 84만4000㎡(25만평)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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