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하소연이다. 오랜 시간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받았던 고통의 나날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가슴시린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오기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측 간의 수 없는 이견이 출동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고, 2년 6개월 만에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 소송으로 환지인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전면 답보상태에 빠졌고, 여기에 2년 전 고속철도 SRT 수서∼지제역 구간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센터 등 역세권을 개발하지 못해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행(업무) 대행사로 선정된 신평택에코밸리㈜의 지위가 확고해지면서 환지계획 인가 등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환지 인가 이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고,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한 것 또한 적법하며,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수영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모두가 화합해 재산권을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 간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린 약 84만4000㎡(25만평)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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