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 가량씩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