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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총액 6억 2000만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원)이다. 업체보다 개인의 체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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