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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부당노동행위'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상암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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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1-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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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오후 8시 10분께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차적으로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서브 등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날 확보한 자료와 그간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이뤄진 정황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대부분 기자, PD, 아나운서 등인 참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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