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에서 발생 가능한 ‘외국인 범죄·불법외환거래·탈세·불법체류·자금세탁·불법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 금융감독원, 관세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세무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전파관리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도내 카지노사업장의 운영상황과 사업자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도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정보 공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합동점검에서는 외국인 취업 종사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사업장 내 설치된 기자재설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또 카지노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 향후 카지노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내년부터는 위·불법행위 의심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 없이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12일부터 4일간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세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도내 카지노사업장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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