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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588명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8월 9일 286명, 9월 27일 302명의 탈루혐의자를 추려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다주택자‧연소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전세업자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택지분양권 양도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61명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혐의거래 정보를 받았다. 또 투기과열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가 국토부에 신고한 자금조달계획을 1453건을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탈루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거래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계약자 △자금조달계호기서 제출자 중 탈세혐의자 △고액부동산 취득시 고액현금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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