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행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7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2곳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품목제조보고를 미실시한 업체도 각각 1곳이 있었다.
적발 업체는 △자연과이웃사람(충남 천안) △대성농산(경기 화성) △리치푸드시스템 (부산 강서구) △진솔미그린(전남 광양) △서울식품(경기 동두천) △일품식품 (경기 하남) △도들샘(경북 경산) △경북식품(경남 김해) △청향식품(경기 평택) △늘찬(광주 북구) △태웅(충남 천안)이다.
서울식품의 경우 거미줄과 곰팡이가 있는 작업장에서 단무지를 만들어오다 적발됐다.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만드는 청양식품은 제품 원료인 염장오이를 외부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도시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행태나 식습관 변화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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