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미래에셋 '기관주의'·KB증권 '기관경고' 의결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4차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투자일임 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면서 설명 내용과 확인 의무 및 부당 권유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제재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 등록 요건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해 등록 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은 '기관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징계 의결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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