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주간지의 폭로에 NSIC가 관련자 전원을 고발 하겠다고 나섰다.
시사저널은 4일자 보도를 통해 ‘포스코건설 이중장부 통해 180억원 매출누락,138억원 탈세했나’라는 제목의 포스코건설의 거액 탈세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특히 검찰출신 회계사 및 변호사들은 “매출누락을 통해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공모한 정황만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방법”이라는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결별을 선언한 포스코건설이 “지난8월 공동사무실 출입을 막은후 NSIC의 모든 재무자료와 계약서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왜 돌려주지 않았는지,또한 게일측에 송도사업의 경영권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했는지에 대해 감이 잡힌다”며 “이 모든사실을 감춰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포스코건설측은 “NSIC가 주장하는 2007~2009년도에는 게일 회장이 NISC,GIK 이사회 등을 장악하고 송도사업을 좌지우지 하던 시기로 당시에 발생된 일련의 의사결정과 관련조치는 전적으로 게일측이 결정한 것이며, 포스코건설은 일체의 부당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GIK가 삼정KPMG 등에 자문용역계약방식의 리스크 검토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세무 리스크가 있어 실행되지 않았고, 게일 회장의 공식 요청에 따라 ‘차등배당’이라는 합법적 보상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차등배당으로 인해 발생된 법인세 등의 세금을 2009년 3월에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NSIC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무차별하게 유포하여 본질을 흐리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NSIC는 미국 게일사 70.1%, 포스코건설이 2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그동안 송도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해오다 스텐게일 회장이 미 정부로 부터 부과받은 세금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2년여간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를 유지해오다 지난11월초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포스코건설이 11월 20일 PKG4 사업 중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 한 B2블록의 공매를 진행해 NSIC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때문에 송도국업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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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의 전경. [사진=IFEZ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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