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매년 노인복지기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한도액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1996년 기금조성 이후 현재까지 약 20억 원을 지원해왔다.
오는 2018년에는 8400만 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향상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노인복지시설 관련 기관·단체들이다. 지원 분야는 △각급 노인 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사업 △지역 단위 자립기반 조성 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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