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렸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 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선장 전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경위에 대해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와 충돌해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근무규정을 어기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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