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그리고 지난 5일까지 세 번이나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던 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안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대가로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받은 돈이 대가성을 지닌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아직까지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날 조사에서 최 의원의 실제 수수 여부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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