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호 및 대표자, 기술인력, 운반차량 등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외 추가 징수 금지, △밀폐공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복합가스측정기 사용 등 하수도법 및 시 조례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관련 점검 방법 및 대상 시설 선정 등의 내용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하수처리에 대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제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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