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코데즈컴바인, 지트리비앤티, 지엔코, 오디텍, GKL 등 5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8일 하루동안 정규 및 시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관련기사거래소, 태국증권거래소와 차세대 청산결제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거래소, 상임이사에 정규일 거래소 전문위원 선임 #한국거래소 #거래소 #공매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