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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 유도…공시가격 6억→7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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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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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주 '임대등록 촉진 방안(가칭)' 발표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수도권 일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됐던 혜택이 7억원 이하까지 확대돼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등록 촉진 방안(가칭)'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부처 간 합의를 이유로 이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는 서울 강남권 단지 상당수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7억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국회 등과 함께 이번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의 강도 높은 정책은 이번 대책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 등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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