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외국기업 등 국내‧외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 설명회는 중소기업이 작성한 협약서류를 담당자가 사전 검토 후 협약서류 보완사항 전달, 협약 체결 유의사항 뿐 아니라 과제 수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업별로 40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컨설팅 형태로 진행된다.
기정원 관계자는 “기존 강의식 협약설명회와는 달리 협약담당 직원과 선정기업간 1:1로 협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즉시 해결, 협약기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과제수행에 대한 전반적 컨설팅을 병행해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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