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차별사건에 대해 직접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15년간 2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A초등학교 교장의 장애인차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장은 특수학급 2반의 수업시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직접지시하고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행정실장을 불러 2시간동안 질책하는 등 장애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하였다. 2016년 5,600건이 넘는 에어컨 제어기록 중 특수학급 에어컨을 가동한 기록은 1건도 없었다.
32도가 넘는 무더위에 교장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려 7시간동안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특수학급 2반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폭염 속에 장애학생들이 더위로 눈이 풀리고 온몸에 땀띠가 생겨도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다른 교실은 트는데 왜 우리 교실은 안 틀어주느냐”는 장애학생의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학생 한명의 학부모는 그 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매일 아이의 배변주머니를 갈았다고 한다.
교장의 “특수반비를 400만원 남겨라”는 지시에 2학기 예정된 특수반 사업 집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교장은 “특수 교육대상 학생은 해줘도 기억을 못한다.”, “일반학생들에게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쓰지말라”고 하는가 하면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은 습관이 되고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애인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 이때 장애인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나라 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아이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장이 장애인차별행위를 지시하고 교육예산마저 집행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폭염 속 더위에 지치고 땀띠에 괴로워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장애인이라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하지 못한다는 씻지 못할 상처를 아이들과 부모에게 안겨준 교장의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교육자가 인천 교육현장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의 수치이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A초등학교 교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인권위가 확인한 장애인차별행위 이외에 성희롱, 폭언,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 교육청이 감사하고 있는 교장의 만행을 추가하면 교장의 행위는 악덕교장 종합세트에 가깝다. 차별적이고 반인권적, 비교육적, 비민주적 교장이 파면되지 않고 가벼운 징계로 교장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인천교육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책위는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파면으로 인천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임을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책위는 앞으로 A초등학교 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교장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