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현지에 수감된 전모(29)씨가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12일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지난 10월 30일의 영사면회와 우리 영사 앞으로 지난달 9일 접수된 전씨의 자필서신을 통해 전씨가 교정당국으로부터 폭행, 모욕, 지네 던지기 등 괴롭힘을 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접수했다"면서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일본 교정당국과의 직접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강력히 일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교정당국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에 각각 2회에 걸쳐 보내온 진상조사 결과 회신을 통해 "전씨가 주장하는 폭행, 모욕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본인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간 수형자 이송 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죄를 지어 현지 교정시설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이 국내로 옮겨 잔여 형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출소한 뒤 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총 18회(올해 4회)에 걸친 영사면회를 통해서 전씨의 수감·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으며,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씨의 어머니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다.
전씨의 어머니"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지난 4일 만났는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맞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아들이 일본에서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오전 10시경 일본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일본 후추(府中) 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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