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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시장 더 열고 외자 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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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이나 황현철 기자
입력 2017-1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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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부 '광둥성 외자 10조항' 발표

  • 외자 유입 걸림돌 제거·지원 확대 등

[사진=광둥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중국 광둥(廣東)성 정부가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광둥성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및 외자 적극 활용 정책조치'가 그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언론은 이를 줄여서 '외자 10조항’이라 일컬었다. 

이로써 광둥성이 외자를 적극 활용하고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내·외자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자 10조항은 우선 광둥성의 시장 진입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점진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의 대외개방이 확대된다. 제조업의 경우 특수목적 차량,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의 외자 지분 제한을 풀고 서비스업은 선박설계회사, 증권사 등의 외자지분 제한과 업무 범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외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폭도 커졌다. 외국인투자자들이 2022년까지 광둥성 내 실물경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본사 혹은 지역부서를 설립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투자금액의 2% 이상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최고 1억 위안(약 165억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세계 500대 기업과 고급 제조업 프로젝트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용지확보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실질 투자금액이 10억 위안을 넘는 제조업 외상 투자 프로젝트 용지와 세계 500대 기업, 글로벌 업계 선두기업의 본사 혹은 지역본부가 개발하는 사무·물류 용지는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혁신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외자 R&D 기관이 2022년까지 성(省)급 신규 R&D 기관으로 인정되면 최고 1000만 위안까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무역의 간소화 수준을 높여 현재 투자 심의사항과 시한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물류통관 시간도 3분의 1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중요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도 강화된다. 중국(광둥)지식재산권보호센터 건설이 가속화 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직통 서비스 제도가 추진된다. 외자기업 내 혁신의 주체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외자기업의 혁신과 발전, 공정한 경쟁이 더욱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내 중점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 환경도 개선된다. 광둥성 내 국가급 개발구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기업소득세 방면에서 첸하이(前海)·선전(深圳)현대서비스업 합작구, 주하이(珠海)·헝친(橫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등 성내 다른 산업지구에서도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중국 포털업체 소후(搜狐)닷컴은 광둥성 유관부서에서 향후 1개월 내로 외자 10조항과 관련된 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각 지역의 실질적 상황을 고려해 외자 활용업무 지원을 강화한 맞춤형 정책 조치도 3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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