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천시설물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에 우선 착수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수치지도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국토부는 드론이 전면 활용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및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하천측량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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