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 유상증자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당초 논의됐던 유상증자 규모는 약 500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MG손보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MG손보의 대주주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안건 처리가 불발되면서 MG손보의 연내 자본 확충도 실패로 돌아갔다. 문제는 다음 유상증자 안건 논의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MG손보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115.6%로 감독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고 있다. 자본확충이 늦어지는 동안 자칫 RBC비율 100%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당국의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좋은 소식을 기대했으나 부결돼 아쉬운 마음도 든다"며 "향후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건전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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