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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내년 1월까지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허청은 19일 성 청장 주재로 산하 6개 공공기관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6개 기관은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이다.
이날 발표된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비리채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미리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3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산하기관장 긴급회의 개최 이후 각 기관에서 수립한 채용비리 근절 실천계획 발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서명도 있었다.
성 청장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깨끗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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