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안 후보자의 주장이다. 주취감경 폐지 논란은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일명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을 계기로 촉발됐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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