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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차주, 채무 변제순서 선택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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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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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복잡한 대출 가산금리 산출 방식 개선해야"

대출 연체자가 이자나 비용, 원금 등 채무 변제 순서를 직접 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은행의 대출 이자 변제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해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기관이 정상대출로 복원할 수 있는 변제순서를 설명하고, 차주가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그간 금융기관은 기한이익 상실 시 상환 금액을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토록 해왔는 데, 이처럼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다한 채무불이행자를 배출하는 방식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대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가산금리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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