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구직신청 삭제 및 조사 현황[자료=고용노동부]
32명 취업 상담사들이 가족, 친지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센터 등 일선 취업알선 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취업 실적을 부풀리는 등 7551건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해당 신청을 삭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4년 1만5305건에서 2015년 1만771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2만876건, 올해 8월까지 2만59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직신청 삭제는 오타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중 구직신청 삭제 사례가 100건을 넘는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했다.
위법 사례를 보면 워크넷 구직자 이력을 임의로 활용해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사실을 확인하고는 사후에 취업처리를 한 경우가 7118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구직상담 내역과 취업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구직신청서를 부당하게 유통한 경우도 389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취업 실적 허위·조작 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취업알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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