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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임대기간 5년으로 전환… 임차인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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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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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 둥지내몰림 임차인 모집

 [이미지=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단기공공안심상가의 임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바꾼다.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여건을 조성키 위한 취지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공안심상가를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해 이달 말부터 임차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가 임차인들이 생업을 중단치 않도록 서울숲IT캐슬 지식산업센터 내 132㎡ 규모의 안심상가 4개소를 마련했다.

당초 둥지에서 내몰린상가 임차인들이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지원키 위한 취지였다. 현재 1개소의 입주가 진행 중이다. 최근 현장에서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5년 조건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점포당 면적 22.86〜46.95㎡, 연 임대료는 462만6000원에서 949만9600원이다. 별도 권리금과 보증금이 없고, 주변의 평균 평당 임대료 65% 수준이다. 단 커피·음료판매점, 편의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은 제한된다.

아울러 성동구는 지난 9월 문화예술 전시·공연공간 대관기업인 타이쿤 피엔에치와 협약을 맺고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지하에 문화예술가 대상 민간안심상가를 조성 중이다. 임대조건은 3.3㎡당 월 3만원, 기본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배려하는 상생정책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희망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들이 국가적·국민적 공감으로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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