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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림하우스 매트의 ‘친환경 인증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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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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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크림하우스 제공 ]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지난 8일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크림하우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았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되고 크림하우스는 내년 최종 법원 판결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논란은 지난달 15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유아용 매트의 네이처 제품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DMAc는 기계 세척제 등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국내외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검증된 바가 없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크림하우스 측은 “DMAc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생산 공정에서 기계의 세척제로 사용한 것이 제품에 미량 혼입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수치도 환경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대로 제대로 검증했다면 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인증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하면서 행정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행정처분 집행 정지’가 인용됐다.

크림하우스는 국제 친환경 섬유인증 중 가장 유명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인 OEKO-TEX 테스트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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