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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뉴욕지점, 준법감시 미비로 1100만弗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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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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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1100만 달러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 1100만 달러를 물기로 했다.

농협 뉴욕지점은 2013년 개설됐지만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청은 서면 합의가 아닌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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