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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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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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법원으로부터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신 회장의 배임죄 등 책임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되면 지주사 전환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신동빈·신격호), 7년(신영자·서미경), 5년(신동주)을 구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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