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민과 함께 ‘태양광 발전 신사업’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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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7-1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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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환경부 등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산 선도 사업’ 협약

  • - 주민들이 상하수도시설에 설치·운영하고…수익도 주민이 공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산 선도 사업’ 업무협약식[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공공 상하수도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친다.

 안희정 지사는 21일 예산군 신암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황선봉 예산군수, 전점석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 등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산 선도 사업(이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관련 법령 개정 등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 국민 및 지자체 대상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산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내 협동조합 등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시·군 및 도민 대상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아산시와 예산군 등은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 등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참여 지자체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소속 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이에 따른 수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유한다.

 도와 환경부는 우리나라 총 전력 생산량의 1.4%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상하수도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정수시설(상수도) 462개와 하수처리장 625개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74만 8692㎿h에 달한다.

 이는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고,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 발생 소지가 적으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에너지 자립 비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조합 등 태양광 사업자 부지 확보 애로 해소 △파리협약 이행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상하수도시설을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환경부가 이끌고 있는 이 미래 전략은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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