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리뷰 쓴 고객에 '문자테러'…배민이 계약해지하자 소송건 점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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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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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던 음식점 점주가 제공되는 고객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다가 배달앱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주는 지난 2015년 8월 우아한형제들과 배달의민족에 대한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배달 주문을 중개하고, 음식점이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발단은 배달의민족 내 '이용후기' 카테고리에 해당 음식점의 배달음식을 이용한 후 부정적인 리뷰를 달자,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고객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한 것.

음식점주와 고객의 싸움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슈화됐고, 점주는 우아한형제들 측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의민족에서 점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배달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해 직접 연락하고 갈등을 빚은 것을 심각히 여겨 광고계약 해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해당 점주는 우아한형제들이 악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배달의민족 측은 자칫 이 사건이 '갑질'의 프레임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허위사실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재판부는 "A식당이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카카오톡이나 SNS로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은 고객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아한 형제들이 이에 대해 (계약해지) 조치를 위하지 않을 경우 우아한 형제들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평판이 심하게 저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남긴 후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평가일 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우아한 형제들이 게시물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식당이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기업으로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나 불량 업소가 부당하게 공격해 오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문제 업소가 기업을 상대로 역갑질을 한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 배달의민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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