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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병원서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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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12-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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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3일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저녁 이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수사관 등 5명을 파견, 이씨를 상대로 불이 난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했는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그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응하자 출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화재 희생자들이 안치된 제천 합동분향소를 찾았으나 유족의 반대와 돌발 상황을 우려한 경찰의 만류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은 이씨 조사에 앞서 시설 관리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배관 공사를 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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