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年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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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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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보험 가입해 보장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사진=이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원기준 검증을 위한 것으로, 본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연이어 시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환과 관계없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한해 비용의 50%(최대 연간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52만원, 2인 가구 285만원, 1인 가구 167만2000원)인 가구다.

단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의료비가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돼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지원대상·기준질환·지원액이 모두 확대됐다. 암 등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지원액은 ‘평생 2000만원 한도’에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변경됐다.

연간 지원액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외래 진료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의료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등 다른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보장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용·성형이나 특실, 요양병원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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