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부회장은 특별검사팀 측 강백신 검사의 "이 회장 유고 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회장 유고 시 삼성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듭된 심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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