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화장품​ 등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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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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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시민감시단·경찰청 협조 하에 42개 업체 형사고발

  • 식품을 치료효과 있다 허위광고…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팔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고령층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42개 불법 판매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선정됐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지자체 전문 인력과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다.

42개 업체에는 화진화장품·지에스엘(GSL)·잠언의료기·나비엘·미건의료기·엔메디칼·뷰젬생명과학·신신의료기·비겐미즈미·쉔픽스의료기·세익메디칼·청솔바이오·한성인테크 등 유명업체들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었다.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녹용추출물을 전립선·치매·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벌여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에 판매해 총 5038만원어치를 팔다가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총 29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을 통한 불법판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거짓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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