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KB증권의 대주주의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불승인'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진행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불승인 의견을 낸 이유는 과거 현대증권 시절 이뤄진 불법 자전거래 탓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전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내년 5월까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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