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산업은행 고발…"박창민 전 사장 임명에 압력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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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2-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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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산업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대우건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 노조)가 산업은행을 고발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는 산은이 '최순실 낙하산'인 박창민씨를 대우건설 사장 자리에 부당하게 앉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인 박창민씨를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은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사장으로서의 실무능력 수준미달, 직원 전체로부터의 불신임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 스스로 사임했다"며 "하지만 박 사장의 사임으로 이 사건은 종결될 수 없다. 잘못된 기업문화 및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적폐의 주범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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