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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실명확인 조치 강화…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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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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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앞다퉈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권이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추후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면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미성년자‧비거주자 계좌개설 금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가상통화 투기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을 즉각 중단토록 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됐으나 현재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악화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며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설 것도 당부했다. 그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일반법인계좌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불법자금의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제자금세탁 기준의 취지에 따라 통상의 법인계좌와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며 "P2P로 직접 연결하는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태동했던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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