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범행동기는 생활고"40대 조선업체 하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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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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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서 샤워 중 검거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어 1억1천만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 피해를 당한 새마을금고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가 검거된 가운데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동기는 생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현금 약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A(49)씨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거제에서 검거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이날 “방어지점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약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4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후 즉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했다.

거제경찰은 울산에서 넘겨받은 용의차량 번호를 추적해 이 날 오전 10시 30분쯤 해당 차량이 거제로 들어온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A씨가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것을 파악하고 현장을 덮쳐 오후 2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경찰에 저항했으나 이내 제압됐다. A씨가 소지한 검은 가방에는 현금이 모두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전 A씨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업체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다. 울산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후 곧장 거제로 이동한 것도 이 곳 지리를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한다. A씨는 이 날 오전 8시쯤 방어지점 뒷문 근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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