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초반 무렵 이 전 의원 측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금품 거래 과정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후임인 목영만씨로부터 기조실장 재직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전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 관련 증거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받아 이후 수감 생활을 한 데 이어 포스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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