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업인 월급받는다'...광역지자체 첫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박형주 기자
입력 2018-01-28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달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했던 수매대금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불한다.

광주시는 또 지난해 4월 제정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산구에 있는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맺은 벼 재배농가 가운데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월급제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달 11일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광주시와 농협은 2월 신청 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 부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