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규제] 뜨거운 감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조합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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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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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건환경연합 3월부터 집단행동 예고…내부 논의 중

재개발·재건축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3월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결정한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주거환경연합에 소송 업무를 위임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건축 조합들과 연대해 위헌소송 등 다각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과 광명, 부산 등의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법률 검토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첫 소송은 2008년 발생했다. 청구인은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상 부여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일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각각 144만원과 352만원의 부담금이 매겨진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과 면목동 우성연립은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2년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014년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지를 주장했지만 인용받지 못했다.

그러자 한남연립 조합은 헌재에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위헌 소송이 4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헌재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초과이익환수제 부과가 현실화되면 위헌·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서 정부의 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 동안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을 피해가면서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조합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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