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채용비리를 파악한 사람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의 '금융부조리신고'에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감찰실'로 자료를 보내면 된다.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되는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인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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