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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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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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사의 채용비리를 파악한 사람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의 '금융부조리신고'에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감찰실'로 자료를 보내면 된다.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되는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인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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