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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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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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달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재초환 헌법소원 청구서를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본은 우선 이달 말 1차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내달 16일 2차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인본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준비해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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