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800㎒ 주파수 이용기간 2년 단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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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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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파수대역을 할당받고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주파수 사용기간을 20% 단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KT는 지난 2011년 롱텀에볼루션(LTE) 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 2610억원에 800㎒ 대역 10㎒ 폭을 낙찰받았다. 당시 KT는 주파수 이용기간인 10년간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KT는 아직까지 해당 주파수에 대해 하나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는 등 할당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처분으로 2022년 6월까지로 예정돼있던 KT의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0년 6월까지로 2년 단축된다. 주파수 경매에 사용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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